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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 원

검찰은 징역 1년 구형했지만... 고발 2년만 1심 선고

등록|2022.06.09 14:23 수정|2022.06.09 16:24

▲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의 재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과 함께 한 장관의 이름을 거론,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8월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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