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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산불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

"범행 인정하지만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해"

등록|2022.06.09 18:02 수정|2022.06.09 18:02

▲ 지난 3월 5일 밤 강원 동해시 대진동에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에 축구장 5900개의 산림 피해를 입힌 방화범에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봤지만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해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앞선 지난 3월 5일 새벽 1시쯤 자신의 거주지인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을 이용해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렇게 시작된 산불은 인접 지역인 동해시로 옮겨 붙어 90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1900㏊를 태우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덧붙이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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