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만취' 잡힌 박순애, 3년 만에 '경찰' 평가위원
[단독] 인사혁신처서 '음주운전 예방' 담긴 평가보고서도 작성... 강민정 "부적절"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5월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만취운전' 이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재판을 받은 지 3년 만에 경찰청 평가위원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사혁신처 평가위원을 맡아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 내용 등이 담긴 평가결과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각각 받은 '경찰청 자체평가위원 직책 역할과 업무'와 '인사혁신처 평가위원 직책 역할과 업무'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 경찰청이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 강민정 의원
경찰청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23일부터 2006년 5월 2일까지 경찰청 자체평가위원 직책을 맡아 경찰청 부서 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벌였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경찰청 평가위원을 처음 맡은 2005년은 그가 음주 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지 3년만이다. 서울지방법원은 2002년 9월 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역량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 인사혁신추진위원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은 박 후보자 포함 모두 19명이다.
▲ 인사혁신처가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문서에 나와 있는 공무원 징계 기준. 박순애 후보자는 이 징계 기준 등에 대해서도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 강민정 의원
박 후보가 자체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만든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 관련 평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올해 1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위공무원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항목에 '비위행위에 대한 엄벌 기조에 맞게 음주운전 등에 최하위 등급 부여 기준 마련' 성과 등이 적혀 있고, 이에 대해 자체평가위원들은 '다소 미흡'으로 판정했다.
이 문서의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항목에는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 가능"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에 대해 자체평가위원들은 '다소 우수'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긴 0.251%였다
박 후보가 평가한 인사혁신처 징계기준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후 4년 후에 경찰청 자체평가위원을 맡았다"면서 "이것은 마치 도둑이 경찰 평가에 나선 셈이어서 도의상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자신이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과거 자신의 알코올농도는 공직 퇴출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되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음주 관련 징계처분을 내린다면 교육공무원들과 교원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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