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 방해 혐의 조합원, 24시간 만에 석방
물리적 충돌 없어... 경찰 불법행위 강경 대응 강조
▲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독곶사거리에서 안전운임 일몰제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 신영근
경찰에 연행됐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조합원 6명이 석방됐다. 9일 석방된 조합원은 지난 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원 사이에 충돌은 없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연행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9일 변호사 입회하에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연행 24시간여만인 이날 6시 30분경 석방됐다.
이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재보험 ▲노동기본권 확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 화물연대의 다섯 가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독곶사거리에서 안전운임 일몰제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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