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공모
6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9월 결과발표한 뒤 10월 인증패 수여
▲ 국가보훈처 천경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를 6월 10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지난해에 이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했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sj22@ikmr.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7월 중 설명회를 열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한국경영인증원 심의를 거쳐 9월 결과를 발표한다.
정임재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일자리 확보를 통한 사회복귀는 그 분들은 물론 현역 군 장병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근간이 된다"며 "인증기업 수와 혜택 확대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인 만큼,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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