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성추행으로 퇴사한 기자 7개월 만 복귀에 통일부 기자실 '술렁'

이직 후 현장 복귀에 "언론사 자질 검증 원칙 뭐냐" 비판 여론

등록|2022.06.10 18:11 수정|2022.06.10 18:17

▲ 자료사진. ⓒ pixabay


지난해 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회사를 자진 사직했던 한 북한 전문 기자가 7개월 만에 현장에 복귀하면서 언론계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북한·한반도 분야를 오래 취재해온 A기자는 최근 한 온라인 매체 기자로 이직하면서 통일부 등 취재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해 11월 모 신문사를 퇴사해 현업을 떠난 지 7개월여 만이다.

퇴직 당시 A기자는 한 기간제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제기돼 회사 징계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었다. A기자는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 퇴사했고, 그해 12월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 소식이 북한·통일 분야 취재 기자들 사이에 퍼져 있던 차, 최근 A기자가 통일부 기자실을 출입하면서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성 비위 전력이 있는데 지나치게 손 쉬운 복귀가 아니냐'는 물음부터 '성범죄를 둘러싼 언론계의 자질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북한 분야를 취재하는 B기자는 "통일부 출입기자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자 몇몇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공유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언론사 채용의 문제, 해당 언론사 자질 검증의 문제로, 언론계 내 여러 가지 내규 상으로도 성 범죄 전력과 관련한 규제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기자를 채용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는 논란과 관련해 10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채용 과정에서) 기존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사건에 책임을 졌다는 판단과 사건 상황이 종료됐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문제가 있긴 했지만 (계속 같은 이유로) 길을 막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사건 피해자는 아직 사건과 관련해 A기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기자는 비판 여론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