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정당 당비 납부정지... 검찰 송치
"본인 의사 안 묻고 자동이체 취소, 이해 안 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 경찰 엠블럼 ⓒ 박정훈
대전의 한 노인복지관 직장 상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내부 직원의 정당 당비 납부를 정지해 논란이다. 경찰은 해당 상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6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한 정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 입당원서는 직장상사 B씨가 취합해 대리 제출했다.
해지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보니 입당원서를 대리제출했던 B씨였다. A씨가 이유를 묻자 B씨는 '당비가 부담될까 봐 도와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오마이뉴스>에 "개인의 정치활동에 제약을 준 것도 괘씸하지만 월 1000원의 당비가 부담될까 도와주려고 취소했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권리당원 자격과 직결된 당비 납부 CMS 해지를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직장 상사인 제삼자와의 전화 통화만으로 허용한 해당 정당의 처사도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조사한 후 B씨의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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