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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임명? 국회 원 구성 기다려볼 것"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 세정 업무 방치 못해서 부득이 임명해"

등록|2022.06.14 10:02 수정|2022.06.14 11:33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14일 오전 11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인사 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음주운전 전력(박순애) 및 이해충돌 논란·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김승희) 등이 제기된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국세청장)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후보자로 지명해 같은 달 1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음을 강조하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단 입장을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김순애 후보자 역시 국회 청문절차 없이 임명 강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가정적인 것 갖고 답변하긴 어렵다"면서도 "일단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볼려고 한다"고 답했다. '국회 원 구성 이후 사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되고 나서 한 번 보죠"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 일정을 생각해보면 전반기(5월 29일) 국회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지 않았나,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자리를) 비워둔다는 건, 국정운영 전체를 위해서나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 어려운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국세청장 외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원 구성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건, 절차를 밟아서 그 과정들을 차분히 기다린다고 말하신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문한 '물가안정 선제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엔 "일단, 물가가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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