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서울고법, '일부 공개' 1심 판결 확정 예정...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기여 기대"
▲ 정보공개 청구 이유는?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6 ⓒ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알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 이씨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을 당시인 지난 1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이씨 아들의 편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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