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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회원'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등 5명 검거

범죄수익금 1억4000만 원... 1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

등록|2022.06.16 11:45 수정|2022.06.16 11:47

▲ 경찰 앰블럼 ⓒ 박정훈


경찰이 14만 회원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사이트 3곳의 운영자 일당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A씨(20대)를 구속하고 사이트 관리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 알선 홈페이지 3곳도 폐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올 3월 21일까지 인천 남동구, 경기 수원시 등에서 성매매 알선사이트 '대구OOOO', '달달OO', '대OO'을 운영하면서 14만 회원을 보유하고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들이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약 1억4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운영자 A씨와 성매매 업주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증거인멸이 쉽도록 비밀대화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용자들에게도 명함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며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7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비밀대화방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을 수사해 공동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의 근본적인 접촉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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