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민주당,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 검찰 고발

선거과정 불거진 허위재산등록 혐의 등으로 고발장 제출... "신속하게 수사해야"

등록|2022.06.20 13:54 수정|2022.06.20 13:55

▲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 법률대리인 이원호(법무법인 함백) 변호사(왼쪽)는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오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김 당선인의 의혹을 총정리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대리인 이원호(법무법인 함백) 변호사는 20일 오전 대전지검 민원실에 김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김광신 당선인 혐의

민주당 대전시당이 제출한 고발장에서 밝힌 김 당선인의 혐의는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지난 5월 21일 열린 대전MBC 초청 TV토론회에서 민주당 김경훈 중구청장 후보가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분양, 투기의혹 등을 제기하며 소득세 2억 8천여만 원 납부 내용에 대해 묻자, 김 당선인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다.

김 당선인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천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하다가 2021년 14배에 가까운 2억 8천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는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아파트를 8억 3천만 원에 분양받아 15억 4천만 원에 전매, 7억 1천만 원의 프리미엄 차익을 남긴 것에 대한 세금납부 내용이다.

불과 1년 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은 유권자를 속이려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당선인의 두 번째 혐의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다. 김 당선인이 선관위에 재산을 등록하면서 본인 6억 2천만 원, 배우자 3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자금 흐름을 분석해 보니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로 얻은 4억여 원의 행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김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은 10년 전에 산 세종시 농지, 유성에 전세금 설정한 아파트,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모두 과거에 형성된 자산들만 신고됐을 뿐, 전매로 얻은 수익과 대전시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 후 공기업과 건설사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의 수익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김 당선인이 공개하지 않은 자금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며 재산신고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당 대전시당은 김 당선인이 세종시 농지 재산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 5월 31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김경훈 후보가 제기한 김 당선인의 재산 공개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김광신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 중 '토지'에 대한 가액은 1억 5215만 원을 과소 신고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김광신 후보는 재산 신고 시 토지가액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인 실거래가로 기재해야 하나 공시지가로 기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배포하게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김 당선인의 토지는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에 있는 토지다. 김 당선인은 지난 2013년 10월 10억 2000만 원을 주고 1686분의 694지분을 취득했다. 따라서 김 후보 지분의 실거래가액은 4억 1985만 7651원(1,020,000,000x1686분의 694)이다. 그런데 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재산 공개를 하면서 해당 토지의 가액을 2억 6770만 5000원으로 기재했다. (관련 기사: 선관위 "국민의힘 김광신 후보 재산공개는 허위사실, 1억 5천 축소" http://omn.kr/1z6nd)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및 별지1호 등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민주당대전시당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며 "검찰은 김 당선인의 수많은 재산등록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 당선인이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전 중구 구정과 중구민의 권리를 위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