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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대차3법 2년,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21일 정부 '임대차 보완대책' 등 발표 예정... "임대차3법 영향 분석해 제도개선" 지시도

등록|2022.06.20 16:09 수정|2022.06.20 16:09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아래 대수비)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임대차 3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점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전 대수비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앞서 "오늘 회의도 평소와 마찬가지처럼 경제로 시작했다"며 "민생을 챙기는 게 워낙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개선만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핵심 관계자는 "실제로 큰 정책 발표보다는 지금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면서 "아마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후속조치, 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을 하나씩 다 펼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돼 가는 시점이니까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한 차례까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이 법은 2020년 7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말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정부는 내일(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을 공약했었다.
 

▲ 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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