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이 충청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최초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 ⓒ 한살림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인원, 이하 한살림대전)이 충청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최초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생협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법률에서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 함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법인, 개인사업자, (기본법) 협동조합만이 해당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이 추가로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
김인원 한살림대전 이사장은 "한살림대전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해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생활캠페인, 자원순환 운동 등 사회 의제 및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역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품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정책 자금 금리우대 및 보증료 우대, 창업지원 정책 우대 및 교육연수 지원, 조달청 수의 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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