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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민세 폭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슨 일이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문제 발생... "행안부에서 과세대상으로 판단, 법개정 되길"

등록|2022.06.29 16:49 수정|2022.06.29 16:49

▲ 세금폭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서울 은평구의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지난 20일부터 은평구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2년 1월 은평구청 세무담당자가 찾아와 종업원분 주민세 약 1억 원을 내라고 했다. 이는 과세평등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은평구청 앞 1인 시위와 주민세의 불합리함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평구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해 발생한 일"이라며 "은평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제외되면서 발생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0년 은평구청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지정기관인 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제외되면서 시작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지방세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제외됐다.

주민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장에서 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세가 발생한다. 이 세금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매월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단체의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자립생활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활동지원 사업을 하는 복지단체로 주민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하지만 2020년 법 개정 시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동복지법인 등으로 운영하는 단체와 한국한센복지협회로만 범위를 제한하면서, 자립생활센터는 주민세 과세 대상이 되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0년부터 지정 이후 활동지원사업 기관으로 종사자들의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 당일까지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고, 6월 13일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기관에 대한 세금폭탄은 조직의 존폐를 위협하고 수많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문제를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다"라며 강력 규탄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조세 부과의 원칙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데 사회복지시설 자체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며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서도 관련 공문이 내려온 상황이라 은평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발의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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