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책임 전가·반성 없어 죄질 불량 엄벌 불가피"... 정 의원 측 "부정청탁 받은 적 없어"
▲ 정찬민 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 의원. ⓒ 남소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용인시갑 국회의원(국민의힘)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8억 원 및 현재 보전 중인 정씨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인허가 담당자에게 직접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고, 자신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뇌물 액수에 대해 "2016~2017년 당시 감정평가액은 260만 원부터 336만 원으로 평가됐는데, (피고인은) 평당 64만 원부터 300만 원에 달하는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했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는 시세 차익 2억6천만원, 취등록세 대납 5600만 원 등 총 3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찬민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 측은 "피고인은 뇌물 공여자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처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뇌물 공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대납했다는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의 믿고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나 추측에 의한 증언도 많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시절인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에 대한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저가로 매수하게 해 시세 차익을 얻고, 취·등록세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정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8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받아 들였다.
덧붙이는 글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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