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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생활비 지원한다"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주휴수당 못 받는 청소년 지원"

등록|2022.07.01 09:32 수정|2022.07.01 09:32

▲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포스터. ⓒ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6월 30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60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는 1인당 10만 원 상당으로 광주상생카드에 담겨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3개월 이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50명에게 '생활비 1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 중 지난해 상반기에 4주 기준 60시간 미만 노동을 한 사람이었다. 초단시간 노동자란 4주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뜻한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측은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만, 주 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최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가 증가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약 150만 명이며, 광주시의 경우 약 4만 2000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3만 5000명)과 비교해 20% 증가한 수치였다.

최근 청년유니온이 조사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남권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62.1%가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했다. 호남권 전체 응답자의 48.6%가 주당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승희 센터장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청소년은 주휴수당을 못 받는 만큼 아르바이트를 1~2개 더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5년 광주시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청소년 노동정책을 제안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지원을 희망하는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는 온라인(http://bit.do/gj15886546)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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