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매 허용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1년만에 또 '압색'
30일 경찰 압수수색...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는 경찰... 누구 법 믿어야 하나"
▲ 2021년 5월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출판사 민족사랑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해왔다 ⓒ 연합뉴스
경찰이 고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석의 항일독립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 자택을 또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이란 사정만으로 책 유통이 금지돼선 안 된다'고 판단, 보수 시민단체들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은 지난 6월 30일 오전 9시께 <세기와 더불어> 출판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혐의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 자택과 서울 마포 소재 민족사랑방 사무실 및 직원 장아무개씨 자택,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족사랑방은 지난해 4월 전 8권 분량의 서적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출판사다.
그는 "그런데 올해 1월 대법원이 보수단체들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책을 출판하고 판매해도 좋다고 이미 판단했다"며 "관련해 1·2심 재판부도 '책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배포가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출판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다"며 "압수수색에 항의하자 경찰은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고 했다. 법원을 믿고 책을 다시 찍었는데 경찰은 다르다고 하니, 이 나라에선 누구의 법을 믿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승균 대표 측이 <세기와 더불어> 제작·판매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5월 김 대표 자택과 책 유통을 맡은 한국출판협동조합, 조합으로부터 책을 구매한 서점 등을 수색해 책 50여 질과 장부 등을 압수해갔다. 지난 해 9월 서울경찰청은 김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대표 측은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관련 처분 여부 등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2021년 5월 28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가운데)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족사랑방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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