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 출범, 법 개정에 따라 2심부터 민간법원 이관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군사법원 창설식
▲ 국방부 중앙 군사법원 창설식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창설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서성훈 취임 법원장이 참석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 국방일보 제공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1일 새롭게 출범했다.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장관 직속의 지역 군사법원 5개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 구타·가혹행위 등에 따른 군인 사망사건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관할한다. 기소 역시 군 검찰이 아닌 민간검찰이 담당한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의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됐다.
이날 군사법원 창설식을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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