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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학술연구용역 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연구용역 심의 때 관련 연구자인 위원장 제척 안한 것은 문제"

등록|2022.07.06 16:21 수정|2022.07.06 16:21

▲ 감사결과 처분 요구 ⓒ 은평시민신문


전 심의위원장 이해충돌문제 다뤄... 문제 인정하고 시정조치
8대 구의회 마지막 임시회서 관련 조례 개정


서울 은평구청은 지난 6월 8일 학술연구용역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학술연구용역 운영 관련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정, 착수 및 최종보고 미이행 문제, 학술연구용역 결과 공개 미진 문제, 학술연구용역 관리∙운영 부적정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 은평구청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장 권 모씨가 연구용역 관련 심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 본인인 권 모씨가 연구용역을 진행해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근거해 은평구청은 학술연구용역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기간은 올해 2월 3일부터 21일까지로 10일간 총 8개부서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학술연구용역 체결 건이었으며 서면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구청 감사담당관이 중점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학술연구용역 사업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구용역 결과 사후 평가관리 및 결과 공개 등 적정성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이행 여부 등이었다.

감사결과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정, 착수 및 최종보고 미이행등 용역이행 절차 부적정, 학술연구용역 결과 및 사후평가 관리 부적정, 학술연구용역 관리∙운영 부적정 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조사에서 권 모 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제척되지 않고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한 사실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 사항 여부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연구소에 재직중인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하였음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착수 및 최종보고 미이행등 용역이행 절차 조사에서는 연구용역 실시 과정에서 착수와 최종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도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준공일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 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학술연구용역 사후평가 관리 조사에서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적발했다. 감사에 따르면 "6개 부서에서 6건의 용역에 대한 용역 활용보고서를 용역 완료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 홈페이지에 등록∙공개 하지 않았다"며 이에 감사담당관은 용역 활용보고서를 구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학술연구용역 관리∙운영 조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사항이 미비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이에 은평구는 지난 6월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제척사유에도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 신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기피∙회피 규정 신설 △용역결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용역결과 즉시 공개 및 적극적인 공개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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