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하더니... 학생인권조례 명칭 틀린 임태희 교육감
[단독] 6일 '경기도교육감 취임 회견'에서 엉뚱한 발표... 경기도교육청 "착각했다, 죄송”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첫 기자회견 ⓒ 경기도교육청
오랜 정치활동 끝에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한 임태희 교육감이 첫 기자간담회 취임사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명칭과 시행날짜를 잘못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착각해서 죄송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임 교육감은 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사전 배포된 취임사를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공식 명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경기도의회가 만들어 공포한 조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날짜도 틀렸다. 임 교육감은 '2011년 3월부터 시행했다'고 했지만, 시행날짜는 2010년 10월 5일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다.
임 교육감은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첫 기자간담회 취임사를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선거기간부터 취임 때까지 문제를 계속 삼아온 조례에 대해 기초적인 명칭과 시행날짜도 잘못 말한 것이다. 취임사를 검토, 작성한 임태희 교육감은 물론 인수위 등 측근들도 이 같은 잘못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시행날짜와 조례 명칭 두 가지를 다 확인했는데 날짜의 경우 시행규칙이 2011년 3월이고 조례 시행일은 2010년 10월인데 우리가 착각을 했다. 날짜를 잘못 발표했다"면서 "조례 제목도 다음부터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라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할 것이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 1일 오후 실내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임태희 교육감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자들. 이들의 모습을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 유튜브 갈무리
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과 무대 아래에서 인사를 나눈 것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학생들은 다 마스크, 임태희·교총회장은 '노 마스크' http://omn.kr/1zmkh)
당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고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이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게 돼 있는데 참석자들 중 일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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