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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름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3] 보존 대상으로 오름 지켜야

등록|2022.07.14 12:58 수정|2022.07.14 12:58
- 2편에서 이어집니다.

2022년 초에 5년마다 만들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기본계획'이 제시되었다. 제주도에서 오름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 '제주도 오름종합계획'을 마련했지만 지난 5년 동안 훼손된 오름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훼손 정도도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유가 무엇일까. 5년 전에 만들어진 오름종합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올해 만들어진 오름기본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내용은 2017년에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조례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5년마다 오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관리 현황, 복원 방안,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8조(기초조사)에는 5년마다 오름의 자연생태계·지형·지질 및 훼손 현황과 토지이용 실태변화 등 사회·경제적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5년마다 오름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만 할 뿐이다.

또한 오름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9조)에도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제17조(오름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오름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보조금사업 정도만 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차 없다.

계획과 조례가 존재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연휴식년제에 오름에 출입하는 무단 탐방객 실태를 한 번이라도 조사한 적이 있었는지, 절울이(송악산)를 부분 개방하면서 개방 전후의 환경이나 생태변화를 연구하고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무단탐방객에게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20여년간 지켜본 바, 조례는 강제력이 있어야 하며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강제력이 없는 조례나 실행력이 부족한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육지와 다른 특별한 것은 '자연'뿐이다. 그 자연에서 만들어진 문화와 제주사람이 특별한 것이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의 소비는 결국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성이고 환경보존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새별오름밀려드는 탐방객 ⓒ (사)제주오름보전연구소


제주오름에도 권리가 있다

제주오름에 오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곳과는 다른 오름을 보러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오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마음껏 이용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인식한다면 제주오름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며 사라질지 모른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듯이 오름에도 권리가 있다. 어찌 보면 오름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도리어 오름을 망각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되었다. 사람은 지금까지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여 왔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공존이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자연관이 지배하기에 제주오름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오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뿐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면 왜곡을 낳는다. 자연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자연의 마음을 받고 싶다면 자연을 향한 따스한 온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생태학자 베리 커모너의 생태학 제3법칙은 "자연이 가장 잘 안다"이다. 이는 자연생태계에 가해진 인간의 인위적 변화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롭다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자연이 스스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한정된 지구에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오름이 있어 제주가 있다. 제주오름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다. 따라서 오름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며 우리의 옳음이다.
 

제주오름아름답게 영원히 남아 있기를 바라며 ⓒ (사)제주오름보전연구소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사단법인 제주오름보전연구소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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