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 탄핵 의결한 총회는 유효"
총회결의무효의 소 본안소송 기각… 제4차 대의원총회 의결 인정, 국 이사장 측 항소
▲ 법원이 국응복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의 소’ 본안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0일 열린 허베이조합 제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2대 이사장에 당선된 국응복 이사장이 정견발표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김동이
법원이 국응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본인의 탄핵을 의결했던 총회가 무효라며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 소송 판결을 기각했다. 원고인 국 이사장의 패소를 판결한 것이다.
본안 소송에 앞서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국 이사장이 제기했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국 이사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 이사장은 기각 판결을 예상하지 못한 듯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이 판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4차 대의원임시총회에 상정된 국응복 이사장의 해임안에 대해서다. 총회는 100명 대의원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7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안건을 가결시키며 국 이사장을 직위해제했다.
허베이조합은 ▲직무를 게을리해 조합에 손실 ▲직원 불법 채용 ▲업무 미숙 ▲이사장 독단 ▲이사회 개최 요구서 묵살 ▲이사장으로서 직무 방기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 위반 행위 ▲직무태만으로 손실 발생 ▲조합원 출자금 미적립해 직무 방기 ▲이사장 권한 남용 등 10가지를 해임 사유로 들어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국 이사장의 해임안을 표결로 결정했다.
이에 국 이사장은 "해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한편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판결에서 "(제4차)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처분을 인용, 국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임사유에 대한 판단보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 이사장 "기각 판결에 당황, 항소예정"
가처분에 이어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도 국 이사장측 법률대리인은 탄핵 사유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승소를 예측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국 이사장 측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제기를 기각하며 원고인 국 이사장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제4차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국 이사장의 해임 효력도 되살아났다.
판결 이후 국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소송에서도 받아들여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각 판결을 내려 당황스럽다"면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허베이조합 대의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태안지부의 한 대의원은 "국 이사장이 제기한 탄핵무효 소송의 본안소송이 기각됐다고 들었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한다면 임기까지는 끌고 가지 않겠나"라며 "아직 다음 대의원총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향후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에서도 얘깃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응복 이사장은 지난 2021년 3월 30일 열린 제2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상대 후보에 1표차 승리을 거두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제2대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국 이사장의 임기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2025년까지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중도 낙마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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