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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3년만에 180도 바뀐 정부 입장

통일부 당국자, 구체적 근거 제시 않고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등록|2022.07.12 12:55 수정|2022.07.12 12:55

▲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로비 ⓒ 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당시 정부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11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민들의 북송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에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강제북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북한이탈주민법이 추방 근거 될 수 없다' 입장

'3년 만에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그런 언론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정식 명칭이 보호 및 지원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이라며 "북한 주민 추방을 결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보호' 대상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추방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과 관련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우리 영해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흉악범임을 강조하면서 "'강제북송' 우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치권은 북송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전날(11일)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해 3년 전과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국정원)이었던 서훈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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