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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포해수욕장 백사장서 흡연 시 벌금 5만 원 부과

8월 21일까지 45일간 집중단속

등록|2022.07.12 15:23 수정|2022.07.12 15:23
 

▲ 강원 강릉경포해수욕장 ⓒ 김남권


강원 강릉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포, 안목해변을 중심으로 흡연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 백사장 흡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연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보건소 4명, 금연지도원 8명)을 구성해 오는 8월 21일까지 45일간 단속활동을 벌인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20개소의 백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연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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