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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또 통학버스 사고, 3살 아이 중상

차량에 수십여 미터 끌려가... 경찰,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입건

등록|2022.07.13 09:41 수정|2022.07.13 09:41

▲ 어린이보호구역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부산에서 또 어린이 통학 차량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1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7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A군이 20인승 통학버스에 매달려 수십여 미터를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현재 머리 부상과 전신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도착한 통학버스가 아이들을 하차한 이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A군이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에 끼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목격한 유치원 선생님들이 차를 멈춰 세웠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통학버스 운전자인 60대 B씨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2020년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3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등·하원길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3살 B양이 39인승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통학버스 사각지대 안전을 둘러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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