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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위' 갑론을박... 시민사회 "폐지 안돼" vs. 울산시 "개편"

시의회 관련 조례 심의에 "시민 불편가중 우려"... 울산시 즉각 반박

등록|2022.07.13 13:40 수정|2022.07.13 16:15

▲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울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신문고위 폐지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기사 보강 : 13일 오후 4시 8분]

민선 8기 울산시 인수위원회가 민선 7기에서 운영해오던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의 입장을 밝힌 후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3일 관련 조례안(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에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시민공익을 위해 신문고위 폐지를 재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울산시는 즉각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울산 시민사회 "각종 민원해결 창구 폐지? 시민 불편 염려"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울산공동행동 등 울산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시민공익을 위해 신문고위 폐지를 재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민원해결과 부당행정 대응으로 상찬을 받던 기관이 폐지될 처지에 몰렸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권익위원회 평가 1위,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평가단 전국 모범사례 선정 그리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세계옴부즈맨협회 정회원 자격까지 받았다"며 "울산발 행정혁신의 사례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자치단체의 우수모델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각종 민원해결창구로 자리잡고 있는 기구 폐지로 시민 불편 가중이 염려된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확대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사·인사위원회 등 '독립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울산시는 감사관실과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들어 합의제 감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독립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때문에 신문고위와 같은 기구가 전국에서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시는)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인권담당관실과 통합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울산시의 인권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인권기구와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인권 향상이라는 고유 기능도, 민원해결이라는 시민요구도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며 울산시의 역량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국외적으로도 울산의 대외 신뢰 문제까지 걸려있는 사안이므로 기구 폐지를 통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안을 이렇게 단시간에 정리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문고위 폐지 재고를 거듭 요구했다.

울산시 "폐지 아니고 개편, 감사청구-계약감시평가는 감사관실 이관"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고유사무인 고충민원처리 사무에 집중하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감사청구' '청렴계약 감시·평가' '시민고충처리' 등 세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중 시민감사청구, 청렴계약 감시·평가 사무는 울산시 감사관실 업무와 중복돼 사무를 감사관실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고유사무인 시민고충처리 사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구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며 본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권익인권담당관 내에 고충민원지원담당을 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서울·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을 제외한 대구·광주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감사 또는 총무부서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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