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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교제살인 사건 '징역 7년' 선고,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대법원에서 진실 밝혀주길 바라... 살인죄 적용해야"

등록|2022.07.13 16:52 수정|2022.07.13 17:07

▲ 황예진씨 교제살인 사건 현장 CCTV 화면. ⓒ 고 황예진씨 유족


"법원은 피고인,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황예진씨 '교제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머리에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을 준다면 사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측 가능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20분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던 황씨 어머니는 할말을 잃었다. 1심과 같은 결과 '징역 7년'을 듣고 황씨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법정 경위의 재촉에 법정 문밖으로 나서는 길, 어머니 눈에는 눈물도 맺히지 않았다.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한 어머니는 법정 밖으로 나오고 5분여가 지난 후에야 지인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다. 황씨 어머니는 간밤에 한잠도 못 잔 상태라고 했다.

"왜소한 피해자 망설임 없이 폭행... 연인관계였다 생각하기 어려워"

황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실신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던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한동안 방치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112, 119에 거짓 신고를 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황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같은해 8월 17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에게 망설임 없이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체를 함부로 끌고 다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떨어트렸다"고 밝혔다. 또한 "112,119에 신고했을 때에도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며, (더이상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교제범죄나 스토킹 범죄와는 유형이 다르다"라며 "또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 평가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씨가 우발적으로 폭행하여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며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고, 이씨는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 고 황예진씨 묘소. 고인의 취미 중 하나는 인형을 모으는 것이었다. ⓒ 이주연


항소심 재판 후 황씨 어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살인죄를 적용해주지 않은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며 "25살 딸을 보낸 부모가 1년 동안 준비한 서류를 보면, CCTV를 보면, 다 확인이 되는데 왜 살인죄 적용만은 되지 않는지...아픈 부모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대법원에서는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라며 "CCTV, 공판 기록을 보면... 조금만 본인 자식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발 엄마로써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판 자료를 1년 동안 잠도 못자고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 계속 볼 겁니다. 그러니 재판부와 검사분들이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봐 주셔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살인죄를 적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재진이 모두 떠난 후, 어머니는 법원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상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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