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환경미화원 굴착기 깔려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13일 낮 12시 58분경 발생 ... 고용노동부, 현장 작업 중지 명령 내려
경남 산청에서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58분경 산청군 생비량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렸다.
이 환경미화원 곧바로 진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다.
이 환경미화원은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한 뒤 청소차량에서 내려 굴착기 뒤편으로 이동했다가 후진 중인 굴착기에 깔린 것이다.
사망한 환경미화원과 굴착기 운전자 모두 산청군에서 직접 고용한 공무직이다.
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오늘 현장 조사를 벌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 대상으로, 산청군은 이에 해당된다.
이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산청군수가 된다.
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고 검찰에 이첩해 처리하게 된다"고 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58분경 산청군 생비량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렸다.
이 환경미화원은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한 뒤 청소차량에서 내려 굴착기 뒤편으로 이동했다가 후진 중인 굴착기에 깔린 것이다.
사망한 환경미화원과 굴착기 운전자 모두 산청군에서 직접 고용한 공무직이다.
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오늘 현장 조사를 벌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 대상으로, 산청군은 이에 해당된다.
이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산청군수가 된다.
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고 검찰에 이첩해 처리하게 된다"고 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 산청군청 청사 전경 ⓒ 산청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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