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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사형제도 위헌" 종교계, 공개변론 앞 위헌 호소

등록|2022.07.14 16:08 수정|2022.07.14 16:09

▲ ⓒ 이희훈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종교지도자들과 사형폐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종교지도자들과 사형폐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종교지도자들과 사형폐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종교지도자들과 사형폐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종교지도자들과 사형폐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오마이포토]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종교지도자들과 사형폐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종교지도자들과 사형폐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종교지도자들과 사형폐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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