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노선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1인당 300만 원 배정… 오는 20일까지 지원 예정
▲ 하남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하남시가 코로나19로 수입 감소한 운수업체 종사자인 노선버스기사 및 법인택시기사에 한시지원금을 이달 20일까지 지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배정을 통해 지급요건(소득감소요건,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한시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득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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