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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 남편과 다투다... 선거벽보 훼손 60대 벌금형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 원 선고

등록|2022.07.18 16:48 수정|2022.07.18 16:48

▲ 대구지법. ⓒ 조정훈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 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버스 정류장 벽면에 부착된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벽보에 여러 차례 자갈을 집어 던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과 다툰 남편이 평소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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