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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모임 "신상진 정상화 특위는 불법, 주민감사 청구"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특위는 불법" 주장... 경기도 감사 청구 예고

등록|2022.07.22 09:19 수정|2022.07.22 09:19
 

▲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가칭 '시민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1일 배포자료를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정 인수를 위해 설치한 정상화특위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법·부당한 시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1조와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화특위는 신상진 시장이 시장 취임 후 설치·운영 중인 임시 위원회다.

박영기 시민모임 대표는 "신상진 시장이 시정 인수를 위해 설치한 정상화특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나 조례상으로 볼 때 시장인수위의 수행범위와 관련 전임시장의 비리라든가 전임시장의 문제를 파헤치거나 조사나 수사, 진상규명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정상화특위는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전임 시장들과 비서, 보좌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상화특위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정상화특위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백해무익한 정쟁에 몰두할 게 아니라 고물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시민과 서민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시민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방자치법 제21조와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200명의 주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하고, 7월 25일 경기도에 정식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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