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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대우조선 하청 노조 9명 체포영장 신청

22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업무방해 혐의... 경찰 "농성 해제하면 병원 치료부터"

등록|2022.07.22 17:44 수정|2022.07.22 17:47

▲ 7월 21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농성 현장 안팎. ⓒ 금속노조


경찰‧검찰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 측 인사들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거제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 1도크 선박 안에서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 7명과 김형주 지회장 등 총 9명의 체포영장을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신청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6월 2일부터 파업을 벌였고,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한 7명은 같은 달 22일부터 1도크 선박 안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출두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다.

경남경찰청은 "일부 노조원들이 시설물을 불법 점거해 왔다"며 "노사 협상이 타결되어 점거 해제를 하면 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다만, 시설물을 점거하고 있던 노조원들이 장기간 농성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관계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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