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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교원 3년간 547명... "'무징계' 박순애 자격 있나"

중징계 311명, 퇴직포상 탈락 1195명... 안민석, 대정부질문 앞두고 '공정성·형펑성' 문제제기

등록|2022.07.26 17:04 수정|2022.07.26 17:23

▲ 사진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무려 547명이며, 이로 인해 퇴직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119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대학 조교수일 당시 소속대학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의 만취운전 전력을 두고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황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현황'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25년 이상 근무한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포상 대상'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제외된 교원은 3년 간 1195명이었다. 이 중 박 장관 음주운전보다 더 오래된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408명이나 됐다.

박 장관은 2001년 12월 17일 밤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검찰은 다음 해 2월 박 장관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장관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이 일정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당시 숭실대 조교수였던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징계를 따로 받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인사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에 박 장관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음주운전자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장 임용도 결격 사유인데 장관 자격이 있나"라며 박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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