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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등에도 일률적으로 설치 규제해 문제”

등록|2022.07.26 17:22 수정|2022.07.26 17:22
 

▲ 경기 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 박정훈


경기 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고수 유출을 차단‧집수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등에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그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강화된 2호 지역은 통계청 제조업 분류 477개 중 9개 업종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제조업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재산침해 논란도 있다.

이현재 시장은 "안전한 상수원수 보호를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면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환경부에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건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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