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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화성도시공사 부당해고 맞다" 판정

노조 부당노동행위 건은 기각... 공사-노조 둘 다 중앙지노위에 재심 신청

등록|2022.07.27 18:30 수정|2022.07.27 18:30

▲ ⓒ 화성시민신문


경기 화성도시공사 공영버스 운수직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앞서 화성도시공사 공영버스 운수직 민주노총 버스지회 노동조합은 경기지노위에 화성도시공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일부의 부당해고 건은 인정하고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근로자 9명 중 5명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화성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 민주버스 노동조합은 이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했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27일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노위와 중노위는 통상 같이 간다고 보면 된다. 지노위 1심 결과 재심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재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안웅규 화성도시공사지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자체를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중노위로 가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추후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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