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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개물림 사고 시 견주 200시간 의무교육해야"

'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 발의, "맹견 안전사고 예방, 견주 책임감 강화"

등록|2022.07.28 10:10 수정|2022.07.28 10:10

▲ 어기구 의원실 제공 ⓒ 최효진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물림 사고시 견주에게 200 시간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27일 "최근 울산에서 여덟 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약 1만 1000건으로,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어 의원은 이날 "맹견 안전사고 예방과 견주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형벌이나 과태료 외에도 견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형벌이나 과태료만으로도는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재범 예방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함께 200 시간의 의무교육수강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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