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남] 지방-보궐선거 '비용 보전액' 총 286억여 원 지급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는 총 534명 ...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반환해야"

등록|2022.08.01 14:56 수정|2022.08.01 14:56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에 참여한 후보자한테 선거비용으로 총 286억 7100여만 원을 보전하였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 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이고, 유효투표 총수의 10~15%를 득표하여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6명이다.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명의 후보자 모두 전액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3000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33억 9600여만 원, ▲시장‧군수 선거(42명) 54억 8800여만 원이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선거(110명) 45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2개) 3억 9400여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353명) 107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23개) 8억 3800여만 원이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남지역 지방선거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 ⓒ 경남선관위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