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건설현장 또 사고...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건설노조대전세종지부,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무리한 속도전·불법 하도급이 원인"
▲ 지난 4월과 7월 대전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일어난 붕괴사고와 관련,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건설노조
지난 4월에 이어 7월 말 또 다시 대전지역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일어나 노동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노조대전세종지부는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데크플레이트판을 고정시키는 빔의 용접이 가용접(임시용접)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하중을 이기지 못한 슬라브가 붕괴된 게 사고 원인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앞서 지난 4월 9일에도 대전 중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보·데크플레이트가 붕괴돼 4m아래로 노동자 4명이 추락, 중경상을 입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일련의 콘크리트 붕괴사고는 시공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부주의 탓이 절대적이지만, 그 근본 배경에는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과 '불법 도급'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하도급 구조는 공사 원가 절감을 통한 이윤 창출을 위해 인력 투입을 줄이고, 안전비용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특히 이들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의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공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공법으로 건설사들의 선호가 높다. 반면, 지지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크플레이트 공법 관련 안정사항 보충해야"
이들은 정부를 향해 ▲전국 철골콘크리트 구조 현장 전수 조사 ▲데크플레이트 공법 중단 또는 전면 보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 붕괴·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재해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닮았다. 사고 원인을 놓고 볼 때, 불법다단계하도급, 무리한 속도전, 공법에 맞지 않는 위험한 시공 등이 그것"이라며 "일련의 반복된 사고는 대한민국에서 언제든지 광주 참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사망재해를 줄이려면 근본적인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데크플레이트 공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데크플레이트 공법 관련 안전 사항을 보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건설현장의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 노동착취의 근원인 다단계하도급 근절과 속도전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발언에 나선 손정호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는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열악한 작업환경, 그리고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안전관리 감독이 원인이다. 특히 불법하도급은 부실공사와 사망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면서 "이를 근절해 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안전기본법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정부의 근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지난 4월과 7월 대전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일어난 붕괴사고와 관련,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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