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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허위 청구한 후보와 선거운동원 검찰 고발

선거운동원 수당과 실비 허위로 작성해 보전 청구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해질 수 있어

등록|2022.08.01 18:23 수정|2022.08.01 18:23

▲ 6.1 지방선거 홍보 문구. ⓒ 조정훈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872만 원을 보전청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에 낙선한 A씨는 이를 알고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경제력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보전·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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