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해명 "후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공사 업체"
<오마이뉴스> 보도에 '후원 여부'에만 초점 맞춰 반박...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그대로?
▲ 마무리 공사 한창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게 될 대통령 관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기사에 언급된 업체는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당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때 인테리어(시공)를 담당했던 업체"란 설명이 따라 붙었다.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는 아니지만,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때 인테리어를 시공한 업체'란 해명으로, 결과적으론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부정할 순 없는 설명이다(관련기사 : : [단독] 대통령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http://omn.kr/202u5).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관저 건축(공사)은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 하에 이뤄진 보안 업무다. 그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해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에 언급된 업체들이 여러 곳이다. 그 업체들 모두 다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후원과 관련 없다는 말인가'란 질문에 "그 업체들은 당시 전시회 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들 중 일부다. 그 업체가 (전시회 인테리어를) 공사했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후원업체로서 (전시회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건, (코바나컨텐츠 측에서) 감사의 뜻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지 그 업체들이 (전시회를) 후원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자연히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업무를 했던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은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 붙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저희가 확인을 정확히 해드릴 순 없는데 (해당)기사와 공개할 부분을 분리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기사에서) 코바나컨텐츠를 언급하면서 그 부분(후원)을 언급했기 때문에 '후원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 드린 것이다. 어느 업체가 관저 공사를 하느냐, 그 부분은 보안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취지의 질문이 다시 나왔을 때도 "기사에 언급된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 관저) 공사에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는 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답변) 두 개가 별개다"고 말했다.
'비공개 수의계약' 논란엔 "보안상 시급한 경우엔 전임 정부도 공개 안해"
용산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경남 양산 사저 신축을 포함해 경호처 발주 공사 계약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사유와 공사업체, 공사금액 등을 공개해 왔다"라면서 관련 수의계약 공개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경호처에서 (수의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 같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또 '이전 정부의 수의계약 사항은 대부분 공개됐는데 지금은 여러 보안상 이유로 안 되는, 공개 여부를 경호처에서 결정하는 등의 달라진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엔 "관련된 법과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질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경호처 공사, 혹은 대통령실에서 발주한 공사가 다 공개되진 않았다. 일부 공사가 공개돼 있을 뿐이고 보안상 매우 시급하거나 중요한 건 공개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공사 등을) 수의계약 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했다"면서 "보안상 이유, 시급성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공개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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