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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로자회, '2년 단임 직선제로 정관 개정' 선언

내부 분쟁 끝에 민주적 체제로 전환 시동... 임종수 회장 "모범적 인권단체로 거듭나길"

등록|2022.08.03 17:39 수정|2022.08.03 17:40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아래 '공로자회') 임종수 회장이 지난 7월 31일 '2년 단임의 직선제로의 정관 개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임 회장은 오는 8일 오후 3시 이사회 소집 소식을 회원 단톡방에 성명서 형식으로 알리고,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약 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출규정'에 관한 건 등 2개의 안건을 다룬다고 전했다.

분쟁의 핵심인 회장 직선제 수용

공로자회는 5.18 공법단체로 전환된 세 단체 가운데 가장 분쟁이 치열했던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5일 임종수 회장을 비롯한 15명의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아래 '설준위')가 꾸려진 이래 공로자회는 내외의 분쟁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이후에도 공로자회는 지리한 법정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분쟁을 지속해왔다.

그간의 설립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26일 임종수 회장을 비롯한 설준위원 15명이 정관을 제정하였다. 4월 15일 설준위원 15명이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이사 10명을 선출하였다. 2022년 1월 3일 국가보훈처는 임원 선출을 승인, 3월 29일 공로자회 공법단체 설립등기를 필한 바 있다.

이때부터 임종수 회장과 15명 설준위원 전체에 대해 비민주적 정관을 제정했다는 회원들의 비판이 나왔다. 이후 일부 회원이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이 이어졌다. 이런 분쟁 상태 와중에 결국 임 회장이 "2년 단임의 직선제로 정관 개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민주적 인권단체로 거듭나기를 희망

이로써 5.18공로자회는 수습의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임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원다수의 지지를 받는 회장 직선제를 통해 그동안 분쟁을 겪던 5.18단체가 모범적인 민주적 인권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회장의 결단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로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공로자 회원은 익명을 전제로 "공로자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비판에 직면한 임종수 회장은 지난 몇 달간 공로자 회원 다수와 만나서 바람직한 수습방안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결단은 임종수 회장다운 결단이었다고 본다. 그의 직선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종수사진5.18 공로자회 임종수 회장의 사진 ⓒ 윤종은


임종수 회장의 결단은 같은 5.18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아래 '부상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종수 공로자 회장의 결단이 발표되자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주장이 부상자회 회원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상자회와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다수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5.18공로자회의 결단이 그동안의 지리한 내부 분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주적 인권단체로 재탄생할지, 아울러 비슷한 분쟁상황에 있는 5.18부상자회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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