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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노동자들 "정상화 위해 희생했는데 또 해고라니"

지역사회 중재로 극적 합의한 지 1년 만에 다시 공장 폐쇄... "노동부에 고발"

등록|2022.08.04 17:22 수정|2022.08.04 17:22

▲ 대우버스 노조가 금속노조,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과 함께 2021년 6월 21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앞에서 복직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1년만에 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 박석철


지난 2020년 초,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며 대우버스(㈜자일대우버스, 대주주 영안그룹 백성학 회장) 회사 측이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360여 명을 정리해고 하면서 대우버스 사태가 시작됐다(관련기사 : "울산시민 연대에 감사... 매각 성사돼야 완전 복직").

이후 노동자들의 400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였고, 울산지역 사회의 중재 노력으로 노사가 극적으로 복직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직 1년만에 다시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일방적 대량해고 되면서 사태가 급반전됐다.

㈜자일대우버스는 지난 7월 12일 울산시 울주군 길천산업단지에 있는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정문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공고문을 부착한 뒤 공장문을 걸어 잠갔다.

이 과정에서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폐업공고문이 붙은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그동안 대우버스를 지키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마저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갑작스런 해고 통지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400일간의  농성과 지역사회 중재로 복직, 하지만 1년 만에 해고 통보

지난 2020년 초, 회사측의 '울산공장폐쇄, 베트남이전' 계획에 따라 대우버스 울산공장은 그해 6월 1주, 7~8월 강제휴업을 실시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휴업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9월 한 달은 근로기준법 26조(해고예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어 첫 번째 해고인 2020년 10월 4일부터 농성 후 복직된 2021년 6월 21일까지 실업급여로 가족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2021년 4월 각각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이에 노동자들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공장정상화를 위해 양보했다.

복직 합의 과정에서 2020년 10월~12월까지 임금은 회사가 전액 지급하고 2021년 1월~복직까지 해고기간 중 임금은 노동자들이 양보하되, 해고무효에 따른 실업급여 반납분만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결국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한 셈이다.

3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021년 6월, 복직은 했지만 그후 형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정리해고 철회 합의 당시 노동자들은 회사매각과 공장정상화 등 미래고용을 위해 임금삭감과 순환휴직에 합의하며 2021년 7월 부터 22년 7월 (현재)폐업전까지 순환휴직에 따라 출근한 조합원은 삭감된 임금으로, 휴직인 조합원은 휴직수당만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회사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이상의 임금과 휴직수당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폐업공고를 붙였다"며 "결국,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2년 이상을 실업급여, 최저임금 정도만 받으며 노력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2년 동안 2번의 해고를 단행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며 일방적인 폐업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휴직수당(6개월 이상), 퇴직금, 근로기준법해고예고위반(통상임금 30일치), 미사용 연·월차, 해고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버스지회는 "지난 2020년 10월 4일 정리해고 당시 조합원 중에는 결혼식을 앞두거나 자녀출산을 앞둔 조합원, 홀로 병든부모님을 모시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조합원이 있었다. 모두가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며 "하지만 대우버스 공장정상화를 위해 임금삭감과 순환휴직에 동의하며 꿈에 그리던 복직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서로 위로하며 부둥켜 안고 운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합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에 대한 대안없는 구조조정과 무급휴직 요구였고, 7월 12일 폐업당일 두 번째 해고 통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복직을 기뻐하며 눈물흘리던 아내와 부모님께 도저히 두 번째 해고 소식을 전하지 못한 조합원도 있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7월 27일 울산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자일대우버스 대표이사 백성학 회장과 청산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오는 9월 전까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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