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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예능 출연한 '부동산의 신', 공인중개사 아니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시 7명 추가 적발

등록|2022.08.05 11:55 수정|2022.08.05 14:40

▲ 서울시 청사. ⓒ 이한기


각종 TV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한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신' 등으로 소개된 박아무개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상파 3사의 간판 예능프로그램에 두루 출연하며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법 49조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불허하고,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두 달 동안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공인중개사 사칭(2건)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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