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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박미정 광주시의원 솜방망이 징계 규탄한다"

민주당, 당직자격정지 1개월 결정에 "법 위반의 중대성에 맞는 징계 절차 조속히 진행하라"

등록|2022.08.09 15:38 수정|2022.08.09 16:20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전경. ⓒ 김동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개월' 경징계를 결정하자, 지역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8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며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관련 기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직자격정지 1개월' http://omn.kr/206ev).

이에 참여자치21(대표 조선익)은 9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한 민주당 광주시당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8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미정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경고와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결정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당의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 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경징계는 사건 당사자인 박미정 의원과 상대방인 A씨의 소명을 듣는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며 "A씨는 진술 과정에서 노동청이 박미정 의원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을 알렸지만, 윤리심판원들은 박 의원과 A씨의 불공정 계약이 A씨의 자발적인 의사였는지를 묻는 것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윤리심판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누구보다도 보통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의회 의원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 옳은 일인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이다. 이 점에서 정치인이 이를 어겼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현실적으로 이전 사설 보좌관 B씨의 일을 모두 떠맡아 진행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A씨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B씨가 받았던 수준의 급여를 받았어야 했으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A씨가 받은 불이익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다. A씨가 받은 불이익을 중심으로,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정치를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박미정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A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박 의원은 모든 책임을 A씨와 불합리한 제도에만 떠넘기고 있다. 최소한 자신의 부적절 했던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문제를 바로잡는 출발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여자치21은 ▲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직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철회하고, 법 위반의 무게에 맞는 징계를 다시 결정할 것 ▲ 박미정 의원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과할 것 ▲ 광주시의회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맞는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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