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2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 용인시청 전경 ⓒ 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하는 내용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오는 11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인구의 75%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