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A신협 간부 금품수수... 수사기관 고발 예정
지점 건물 매입 과정서 전 전무·상무 2580만 원 받아... 중앙회 자체 감사 진행
▲ A신협 간부직원들이 매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내포지점. ⓒ <무한정보> 김동근
충남 예산군내 신협 간부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2월 16일 임원선거를 통해 이사로 당선한 B씨가 선거과정에서 C씨와 갈등을 빚다가 7월에 폭로했다.
B씨는 "2580만 원을 받아 C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 (제공자와) 구체적으로 대화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분양사가 중개업자에게 준 분양수수료 가운데 일부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감사를 진행했고 두 사람은 금품수수를 시인해 감사를 전후해 258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이사직을 사직, C씨는 대기발령 상태다.
한 이사는 "금융기관에서 민감한 일이 일어났다. 정확한 시시비비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A신협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위법이다. (정당하게) 받았으면 정식으로 신협 수익으로 잡았어야 한다. 이사회가 고발을 결의했지만, 중앙회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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