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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연 2000% 이자…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SNS 통해 유인·허위 차용증으로 금품 갈취도... 성남중원경찰서 "수사 확대"

등록|2022.08.16 16:03 수정|2022.08.16 16:03
 

▲ 경찰 엠블렘 ⓒ 박정훈


고등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20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아무개씨 등 4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액을 대출해준 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20만∼80만 원씩 총 55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주 40%(연 2086%)의 이자를 받아 2100만 원을 챙겼다. 또 대출금을 변제받고도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해 1700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 20∼30%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챙겼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주 20%(연 1042%)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또 대출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납치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갈취했다.

C씨 등 일부는 여대생 등 12명을 상대로 "우리가 지정해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10∼15%의 수고비를 받고 신용등급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불법작업대출로 2억 5000만 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1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SNS 광고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불법대출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집중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첩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대부분 피해자는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10~20대 청년층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 밝혀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 앞으로도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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