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고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화재 피해 수습과 관련 경상자 43명(1명 자력귀가 포함)을 대상으로 부상자 의료비에 관한 지급보증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부상자 의료비 지급 보증 관련 지원대상은 화재 사고로 인한 부상자 43명이다. 지원범위는 사고 당일 병원별 응급실 진료비를 포함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화재로 인한 의료비에 대해 3백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를 지급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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