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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민·관 합동 단속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

등록|2022.08.17 14:30 수정|2022.08.17 14:30
 

▲ 시흥시청 ⓒ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가 1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시흥 지역화폐 '시루'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 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의 단속이다.

중정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부정 유통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가맹점 등록취소와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부당이득금을 환수 당한다.

시흥시는, 중대한 위법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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